
종소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복둥이의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개업 후 첫 신고라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 적용해서 평이하게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하여 간편장부 신고 방식으로 적당히 진행 했더니 4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나왔다.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하면 할인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기장신고로 세액 감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다.
복식부기? 기장신고?

일단은 복식부기라는게 뭔지 부터 알아내야 한다.
먼 옛날 교양처럼 들었던 회계초급 강의를 떠올려 본다. 회계상 장부는 흔히 쓰는 가계부와 같은 단식부기와 보다 체계적으로 자산의 흐름을 정리하는 복식부기가 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차변과 대변이 나누어지는 장부로 이런 양식을 통해 흔히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볼때 확인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보다 정확한 세금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복식장부를 통한 기장 신고를 하면 세액 감면을 해주는 모양.
https://cafe.naver.com/jamo2017/89755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장부의 모든 것!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기초 개념부터 종합소득세 신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일단 이 기장신고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장부의 양식부터 막막하다.
검색해봐도 세무 대리를 해주는 각종 세무사, 세무 프로그램, 플랫폼등의 광고가 대부분인데,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제법 괜찮은 양식의 복식부기 장부와 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어 링크로 대체.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카페 가입과 간단한 활동을 통해 등업이 필요하다.)
일단 앞으로 설명할 종합소득세 셀프 복식부기 신고 (자기조정) 는 상술한 복식부기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손익계산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완성함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간편장부대상자 (기본경비 대상) 가 자기조정을 통해 복식부기 기장신고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신고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의 신고 타입에 따라 어느정도 안내를 해 준다.
기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어느정도 자동입력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에 본인에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택하는 문답에서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하되,
그 다음 신고유형을 "자기조정" 으로 선택해야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외부조정" 은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에 의한 기장신고이고, 간편장부는 간편장부 양식에 따른 신고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보통 해당이 없고,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데 장부 미작성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 대부분은 추천되지 않는다. (드물게 이렇게 해도 이득인 경우가 있다.)

일단 자기조정으로 신고 유형을 택하면 이런 메뉴가 나타난다.
포스팅의 캡처에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필자가 이미 한번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를 위해 다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처음 신고할 때 성급하게 비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무대포로 신고하다보니 세금 폭탄을 맞아 다시 신고 하는것.
홈택스는 신고 기한 내 (대략 5월 중) 에는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냥 신규로 재신고만 진행하면 가장 마지막 신고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업데이트 한다.

사업소득 신고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업장에 대한 명세가 나오고 신고 유형이 나온다.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자기조정 으로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사업소득 명세 입력을 시작하자.

조정 계산서는 조정을 거치고 난 손익계산서다.
필자의 경우엔 조정은 해당이 없어 작성된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을 그대로 입력했다.
복둥이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있지만 세무사를 낀 건 아니므로 세무대리인 정보는 해당이 없다.

총 수입금액 명세서.
아는게 없으니 여기서 부터 막혔었는데, 수입금액은 간단히 말해 총 매출액을 입력하면 된다.
큰 사업장은 수입도 여러 종류가 발생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냥 매출 = 수입액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복식 장부를 잘 만들었다면 표준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준다.

마지막의 자본 총계가 내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자. 수기입이다 보니 오타가 날 수 있다.


손익 계산서도 그대로 입력해 주고, 마지막의 순손익액이 일치하는지 크로스 체크 해준다.


합계시산표도 마찬가지. 전부 입력 후 차변과 대변의 총 합계액이 대칭을 이루며 일치하는지 확인.

따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명세도 추가하면 되는데 복둥이는 해당이 없다.

다 입력하면 이런 저런 비용들을 제하고 난 실제 사업소득액이 입력된다.

결손금은 해당이 딱히 없으니 넘어간다.

종소세도 근로자 연말공제처럼 소득공제가 있다. 해당되는 것들을 넣어준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도 공제가 된다.
여기서 공제가 되니 사업자 장부를 작성할 때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태우면 안된다.

특이한 내역들은 해당 없으면 넘어가라는 안내도 나온다.

오늘 시간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기장세액공제다.
여태까지 신고한 내용들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기장세액 공제액이 결정된다.
총수입금액은 위에서 적은 총매출액을 적어주고,
종합소득금액도 그대로 적어준다.
기장소득금액은 이 종합소득금액 중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신고된 금액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해당이 없지만, 부업으로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한 경우엔 그런 근로소득은 원천소득으로 따로 종합소득금액에 잡히게 되므로 기장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에 실제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산출세액까지 입력하면 여태까지의 계산 결과를 통해 공제 세액이 정해진다.
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약 90만원 정도가 공제되었다.
기존 간편장부 신고했을때보다 90만원을 아낀 것이다. 덤으로 복식기장 장부를 작성하느라 한 해의 매출내역을 샅샅히 살피고 적다보니 기존에 누락된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절세도 이루어졌다.

이런 저런 감면액은 해당이 없다.

무슨 무슨 이유로 약간의 세액공제가 있다.

세액공제는 여기까지.

아직은 잘못한게 없으니 가산세는 없다.



해당 없는 내용들은 마저 넘기고 나면 신고가 끝나고 제출만 하면 된다.

제출하기 클릭. 참고로 위택스 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바로 지방세 신고까지 편하게 할 수 있다.

제출 완료!
본인은 해당이 없긴 하지만, 바로납부하기를 누르면 세금 납부까지 순식간에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납부하기를 눌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이미 초기 신고에서 과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신고된 내용으로 업데이트 된 세액이 첫 신고에 의한 납부액보다 적다보니 낼 금액이 나오지 않는것.
이 금액은 6~7월 쯤에 환급이 된다고 한다.


본인처럼 따로 납부내역이 안나오거나, 나중에 다시 납부 등의 작업을 하려면, 종소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눌러주면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신고된 내용이 나타난다.

접수증을 확인. 아까 신고하며 산출된 세액이 제대로 입력 되어있다.
참고로 아까 신고할 때 따로 첨부한 서류가 없는데 13종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것이 보일 것이다.
이는 여태까지 입력한 서식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표준 신고 양식을 만드는 서식이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가 생성되어 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내기가 쉽다. )

참고로 납부 내역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미 더 많은 돈을 납부해버려서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보다 크다. 이러면 환급대상이 되고 낼 돈이 없으니 납부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아까의 조회 내역에서 지방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지방세 종합소득분 신고까지 할 수 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개인 연락처 등의 정보만 입력해주고 제출까지 누르면 지방세 신고까지 완료

... 되지만 필자는 따로 할 것이 있어 이번엔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 지방세 신고세액 입력 화면을 저장해 둔다.
이는 곧 진행할 지방세 종합소득분 경정청구를 위함이다.
여기부터는 과납된 지방세 종합소득분의 경정청구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는 홈택스 화면에서는 불가능하고 위택스로 이동해야 한다.


신고내역을 조회해 보면 여러가지 내역이 나온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 아마도 맨 아래의 정기신고분 하나만이 나오겠지만, 필자는 이미 한번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재신고하다가 엉뚱한 금액으로 위택스 정기신고를 중복으로 하고, 경정청구도 한번 삑사리를 냈으며, 다시 낸 경정청구 내용도 이번 홈택스 재신고로 또 바뀌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머리가 나쁘니 몸이 고생..)

일단 맨 마지막 재 신고되어야 하는 경정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홈택스는 재신고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위택스는 기존 신고분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신고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신고의 진행상태를 클릭하고 나오는 신고내역서 하단의 신고 취소를 누르면 취소 진행이 된다.

제대로 신고 취소된 것을 확인 후 이번엔 최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시작하기 위해 최초 신고 내역을 클릭한다.

사실은 신고 기한 내에는 정기신고도 신고 취소를 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지만 필자는 지방세도 신나게 내 버렸기 때문에 (...) 취소는 안되고 수정, 경정 청구를 해야한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진행하고,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환급받아야 하는데 수정청구로 진행 하는 경우 마지막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수정신고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입력해 주고.. 신고 기본정보에서 기존 신고내역을 불러온 다음 신고 유형을 기존 간편장부 -> 자기조정으로 바꿔준다.
(간편장부로 신고했다가 자기조정 기장신고로 다시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


아까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하다 확인만 해 둔 과세표준, 세액공제액을 입력해 준다. 위택스에서는 자동계산을 해주지 않아 따로 적거나 캡쳐해 둬야한다. 필자가 찾은 가장 편한 방법이 아까처럼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 진행하다 중간에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다.
참고로 아까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까지 진행하고 제출까지 하면 그 내용으로 위택스에 1건의 신고가 추가된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고기간중엔 그냥 내야할 납부서가 2개가 되어 버리고, 안 내면 미납이 되어 버리니 취소를 해야한다. (조금 전 위택스 신고내역에 취소된 정기신고 건이 그것이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

처음 신고된 세액이 커서 재신고 하는 것이므로 과다신고로 경정청구 사유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환급 가산세액이 뜨는지 확인해 주자.

구비서류 등록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지방세 신고를 하면 아마도 이런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겠지만, 그걸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류 등록이 되어야 한다. 홈택스 신고서를 다운받으면 양식에 따라 생성된 표준 서류들이 있는데, PDF 로 다운받은 후 적당히 필요한 서류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신고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환급신청계좌까지 잘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지방세 종합소득분 경정청구까지 끝!


참고로 위택스도 환급에 대해서는 따로 납부가 진행되지 않는다. 홈택스와 달리 마이너스 납부서가 발급은 되지만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는것. 아마 지방세도 나중에 환급이 되는듯 하다.

다시 확정신고내역을 조회하면 경정청구 신고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다.
최초 신고, 납부 완료 후 경정청구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
끝!